부동산에는 살 때, 가지고 있을 때, 팔 때 각각 다른 세금이 붙습니다. 이 글에서는 매수·매도와 직접 관련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, 개념과 절세 포인트를 정리합니다.
살 때 — 취득세
주택을 취득하면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냅니다.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따라붙고, 전용 85㎡ 초과 주택에는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됩니다.
세율을 좌우하는 3가지
- 주택 수 —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- 가격 구간 — 1주택도 가격대에 따라 세율(대략 1~3%)이 달라집니다.
- 지역(조정대상지역 여부) — 규제지역에서 주택 수가 많으면 부담이 커집니다.
💡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에는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소득·주택 가격 등 조건이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.
취득세는 잔금일(취득일) 기준으로 계산되어 잔금과 함께 납부해야 하므로, 반드시 필요현금에 포함해 준비해야 합니다.
팔 때 — 양도소득세
양도소득세(양도세)는 집을 팔아 얻은 ‘차익’에 대해 매기는 세금입니다. 즉, 판 가격이 아니라 양도차익이 과세 대상입니다.
양도차익 = 양도가액 − 취득가액 − 필요경비
꼭 알아야 할 절세 포인트
- 1세대 1주택 비과세 — 일정 보유(및 지역에 따라 거주) 요건을 충족한 1주택은 양도가액 12억 원까지 비과세됩니다. (12억 초과분은 과세)
- 장기보유특별공제 — 오래 보유·거주할수록 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해 세 부담을 줄여 줍니다.
- 보유·거주기간 —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비과세·공제·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.
- 다주택·조정지역 — 상황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가지고 있을 때 — 보유세(참고)
보유 기간에는 매년 재산세가, 일정 공시가격을 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(종부세)가 부과됩니다. 매수 자금 계획과는 별개지만, 보유 비용으로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.
⚠️ 부동산 세금은 세법 개정이 잦고, 개인의 주택 수·보유기간·지역 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. 특히 양도세는 계산이 복잡하므로, 실제 거래 전 세무사 등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. 본 글은 개념 이해용 참고 자료입니다.
취득세·양도세까지 반영한 필요현금 계산
매수 시 취득세, 매도 시 예상 양도세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